(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가 내부통제가 미비한 데다, 전산시스템 관리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 초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 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증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검사한 결과 우리사주 배당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구성돼 있고,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삼성증권의 사고대응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고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아울러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21명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 분할매도 주문을 하거나 타계좌로 대체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검사에서 삼성증권의 주식 매매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업무처리는 절차상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객의 실물 주식 입고 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계열사인 삼성SDS와 체결했고,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삼성증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했음을 발견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들을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중 검찰 고발하고,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전산시스템과 업무처리 프로세스, 고의·착오 입력 사항에 대한 예방체계와 검증절차 등을 살핀다.

앞서 지난달 실시한 15개 상장 증권사와 증권금융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삼성증권과 유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또 다음달 중으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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