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예비인가 절차 없이 진행된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인가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가 줄며 지주사 전환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5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했다.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본인가 하나로 단순화해 예비인가에 걸리는 약 2개월여의 시간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도 이에 따라 예비인가 없이 본인가로 직행할 전망이다.

본인가만 신청할 경우 인가에는 통상 1개월가량이 걸린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지주사 전환을 의결한 후 바로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잔여 지분의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주사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따라 금융위 인가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점주주들 역시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동양생명과 키움증권,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등 과점주주가 27.22%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되면 과점주주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과점주주 상당수는 지주사 전환에 따른 지분가치 평가의 상향을 원하고 있다.

이사회 의결과 본인가 이후 주주총회와 주식 상장 절차를 거치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우리금융지주로 출범한다.

우리은행의 한 사외이사는 "지주사 전환은 이광구 전 행장 때부터 과점주주 상당수가 찬성한 사안이다"며 "우리은행이 증권과 보험, 자산운용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덩치를 키우면 해당 시장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나 과점주주들에게도 이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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