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간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가 시장 경쟁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블스타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국내외 주요 국가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매각의 또 다른 선결 조건인 방산 부문 이슈도 해결되는 분위기다.

금호타이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신청한 가운데 흥아에 방산 부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흥아는 산업ㆍ군용 타이어 전문기업이다.

더블스타는 아울러 자사 직원 수 명을 광주와 곡성공장 등에 파견해 인수 후 통합(PMI)에 한창이다. PMI는 기업 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등의 유ㆍ무형적 작업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을 거처 더블스타는 오는 7월 6천4천63억원의 인수대금을 금호타이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납부한다. 6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금호타이어의 계좌에 들어오는 셈이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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