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정지와 현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를 하는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 대표이사 3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에서 해임요구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에는 견책부터 정직까지 징계를 주는 것으로 심의했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제재 내용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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