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업정지 가능성에 신사업 불투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삼성증권이 대주주 재판에 이어 배당오류 중징계까지 겹치면서 초대형 IB사업 추진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를 하는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 대표이사 3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에서 해임요구를, 나머지 임직원에는 견책부터 정직까지 징계를 주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다. 이후 제재 내용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된다.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향후 1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이로써 지난해 하반기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지정된 후 앞으로 진행하려던 발행어음 사업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허가 심사는 지난해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는데 이번에는 감독원 제재를 받으면서 당분간 심사대상에 오르기 어려워졌다.

물론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치는 동안 경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삼성증권이 향후 1~3년간 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으면 초대형 IB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독주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초대형 IB로 지정된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인해 심사가 중단됐고, KB증권은 지난해 11월말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심사를 자진철회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 3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업무 개시 후 3개월내에 1조원, 연말까지 1조5천억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단기금융업 인가 후 발행어음 판매를 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한국투자증권이 연말까지 5조원까지 발행어음을 늘리고, '업셀링(upselling)' 효과를 감안할 때 연간 350억~500억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발행어음 사업을 하게되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자기자본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앞으로 삼성증권의 해외 사업 진출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삼성증권은 해외IB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중신증권을 비롯한 대만 KGI증권, 베트남의 호찌민증권, 일본의 SMBC 닛코 등과 제휴를 맺어왔다.

다만, 규제를 받는 신사업은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는 사업으로 제한된다.

영업정지 역시 신규투자자에 국한돼 있다.

이에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일부 업무정지 6개월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한 삼성증권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신규 고객을 받거나 신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기존 고객들 중심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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