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이중 세율구조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도 유지됐다.

자산과세 현실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반발을 고려한 것인데 실거주 요건 등을 부과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여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정개혁특위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되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렸다.

1주택자에게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간 5%포인트 올리고 다주택자에게는 공시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높이는 방향을 잡았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현행 세율, 6억~12억 원 이하 0.05%포인트, 12억~50억 원 이하 0.2%포인트, 50억~94억 원 이하 0.3%포인트, 94억 원 초과 0.5%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한다.

과표구간별 종부세 납부자 분포를 보면 6억 원 이하가 22만5천429명으로 가장 많고 6억~12억 원 3만6천394명, 12억~50억 원 1만1천365명, 50억~94억 원 261명, 94억 원 초과 106명이다.

과표기준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가 8억6천만 원에서 19억3천만 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최대 연간 280만 원의 세 부담을, 중위 기준으로는 120만 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특위는 작년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34만8천 명에게 이 방안을 적용하면 내년 세수가 6천783억 원에서 최대 1조866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 조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도 "세액 증대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택자 중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1주택자 기준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재정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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