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다른 자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일종의 '세제 합리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유세 실효세율 OECD 평균 절반 수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고액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부세로 구성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에 약간 못 미쳤다.

그런데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은 GDP 대비 토지총액이 4.20%로 OECD 평균인 2.03%의 두 배에 육박했다.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7%로 OECD 평균인 2.57%보다 높다.

이를 고려한 보유세 실질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보유세 실질세율은 캐나다 0.87%, 영국 0.78%, 프랑스 0.57%, 일본 0.54%, 호주 0.31%, 독일 0.13% 등이었다.









◇불평등한 자산과세, 부동산 쏠림현상 낳아

부동산 실질세율이 낮다 보니 2천500만 원짜리 자동차가 10억 원대의 주택보다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모순이 나타난다.

과표 2천500만 원인 중형차에 대해서는 2.1%의 세율이 적용돼 52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공시가격 10억 원, 시가로 따지면 14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0.29%에 해당하는 420만 원만 내면 된다.

자산과세의 형평성이 무너지다 보니 자연스레 부동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국민 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부동산(비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4%로 프랑스 68.5%, 독일 67.4%, 일본 43.3%, 미국 34.8%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았다.

재정개혁특위는 개인의 주택과 토지소유 비율을 살펴보니 상위 1%가 13.9%, 상위 10%가 44.5%를 독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최대 1.2조 더 걷혀…별도합산토지는 과제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최고 1조2천952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 1천345억 원, 종합합산과세 토지 6천380억 원, 별도합산과세 토지 5천227억 원 등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높이고 주택은 최고 0.5%포인트, 종합합산토지는 0.25~1.0%포인트, 별도합산 토지는 0~0.2%포인트 세율을 인상하는 세 번째 안을 적용한 결과다.

지난 2016년 걷힌 종부세가 총 1조5천298억 원이니 세제 합리화로 두 배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도입 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09년 100%까지 올리려 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이 비율을 80%로 묶고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등 세 부담을 대폭 낮췄다.

그 결과, 지난 2006년 6천108조 원이던 부동산 자산총액이 2016년 1경713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종부세 세수는 같은 기간 1조7천억 원에서 1조5천억 원으로 오히려 후퇴했다.







<출처: 재정개혁특위>

이번 개편안은 지난 10년간 왜곡된 자산과세를 바로 잡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주택과 종합과세 토지에 대해 집중해 별도합산 토지 과세를 과제로 남겼다.

재정개혁특위는 사업용으로 분류되는 별도합산토지의 실제 보유형태가 취지에 적합한지, 국제 기준과 비교해 과세수준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남겨뒀다.

또 사업용 부속토지도 개발에 따른 대규모 지가상승이 가능한 만큼 공평과세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취득, 보유, 양도 등 각 단계의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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