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의 세(稅)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종부세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 또는 둘을 조합해 세금 부담을 늘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 등이 정부에 권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인상과 관련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제시한 4가지 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4가지 대안은 ▲현재 80%인 공시가액비율을 매년 10%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올려 100%까지 인상 ▲공시가액비율은 그대로 두고 종부세 비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 ▲공시가액비율을 매년 2∼10%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도 인상 ▲1주택자는 공시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시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차등과세 방안이다.

어떤 경우라도 공시가액비율과 세율을 인상하거나 둘을 조합하는 방안이다. 궁극적으로 주택 소유에 따른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종부세 세율과 과표구간은 그대로 둔 채 공시가액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주택의 실거래가를 단기간에 반영해 적정 과세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금액을 뺀 다음 공시가액비율(현재 80%)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구간별로 0.5∼2.0%인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여기서 공시가액비율만 건드려 전체 종부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액비율을 90%와 100%로 인상했을 경우 더 걷히는 세수는 각각 773억 원과 1천578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토지까지 고려하면 각각 1천949억 원과 3천954억 원이다.

시가 10억∼30억 원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은 최대 18% 늘어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12.5∼24.7%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대안은 세율을 과세표준 금액 구간별로 0∼0.5%p 올리는 것이다.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인상 폭을 키우는 누진도를 동시에 강화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주택에서 더 걷히는 세금은 461억 원 정도다. 종합합산 토지는 4천531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1천921억∼3천843억 원이다. 따라서 총 세수 증가분은 4천992억∼8천835억 원에 이른다.

단순히 공시가액비율만 인상 조정했을 때와 비교해 세수 증대 효과가 훨씬 커지는 셈이다.

세 번째로 제시된 대안은 공시가액비율을 매년 2∼10%p씩 올리고, 세율을 두 번째 대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안과 비교해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가장 클 수 있는 대책이다.

궁극적으로 공시가액비율을 10%p 인상했을 때 세율 인상까지 고려해 늘어나는 세수 효과는 주택과 토지를 합쳐 1조791억∼1조2천952억 원에 이른다.

1주택자가 더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은 0∼25.1%, 다주택자는 12.5∼37.7%다.

마지막 대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매년 공시가액비율만 5%p 인상해 과세하고, 다주택자는 여기에 세율까지 인상해 세금을 걷는 방식이다.

자산에 대한 과세는 정상화하면서도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는 방안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 다주택 보유 심리를 떨어뜨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도 대체로 부합한다.

이로 인한 세수 효과는 주택과 토지를 합쳐 6천783억∼1조866억 원 정도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러한 4가지 대안 이외에도 과표 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참고 사항 정도로만 제시했다.

최승문 재정개혁특위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조세로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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