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최대 280만 원, 다주택자는 최대 4억5천400만 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인상·누진도 강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4가지로 나눠 제시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세 번째 안이 최종 권고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액비율은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에 과세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이다.

지난 2005년 도입 시 50%에서 출발해 2009년 100%로 계획됐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80%로 통일됐다.

세 번째 안은 이 비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p), 5%p, 10%p 인상하고 종부세율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공시가액비율이 2%p 오를 때 0~9.2%, 5%p 오를 때 0~15.2%, 10%p 오를 때 0~25.1% 증가한다.

다주택자는 동일 구간에서 2.4~12.7%, 6.3~22.1%, 12.5~37.7% 증가한다.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 부담을 늘리도록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했다.

문제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인데 재정개혁특위는 이들에 대해 세율 인상 없이 공시가액비율만 연 5%p 인상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 종부세 납세 대상자 27만3천555명 중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22만5천429명은 중위기준 120만 원, 최대 280만 원의 세 부담을 질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표준이 94억 원을 초과하는 106명의 고액 자산가들은 중위기준 3억700만 원, 최대 4억5천400만 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출처: 재정개혁특위>



한편, 공시가액비율만 연 10%p씩 상향 조정하는 첫 번째 안에서는 시가 10억~30억 원의 1주택자는 0~18%, 다주택자는 12.5%~24.7%의 세금 부담이 예상됐다.

세율과 누진도만 조정하는 두 번째 안에서는 시가 10억~30억 원대의 1주택자는 0~5.3%, 다주택자는 0~6.5%의 세금 부담을 진다.

첫 번째 안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세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재산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격차가 늘어난다.

두 번째 안은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 조정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율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 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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