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은 모두 보유세를 더 내거나 고가주택·다주택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재개하던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사실상 증세대상이 되면서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도 집값이 하락장세에 접어든 만큼 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강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2일 국세통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개인은 31만6천969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경기 회복세와 함께 과세 기준인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30만명대 시대를 열었다.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도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작년 종부세액은 총 4천256억2천만원을 나타냈다. 지난 2013년에는 3천453억원 수준이었는데 3년 사이에 앞자리가 바뀌었다.

이중 상당수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있다. 지역별 종부세 과세 대상을 보면 서울이 50.7%로 가장 많다. 경기가 24.8%로 뒤를 잇고 ▲부산 4.2% ▲대구 3.4% ▲경남 2.1% ▲인천 2.8% 순이다. 나머지 지역은 2%를 밑돌고 세종이 0.3%로 가장 적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일률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시 가격 대비 과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누진세 강화 등이 서울, 경기 지역에 직격탄이 되는 이유다. 국내 고가주택이 이들 지역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지방은 다주택자가 얼마나 사라졌느냐가 관건인데 이미 주택경기가 부진해 실익이 적은 상태다.

올해 5월까지 서울의 집값은 평균 2.88% 상승했다. 경기도는 0.6% 올랐는데 과천과 성남시가 있는 경부 1권은 2.99% 높아졌다. 지방권은 0.3%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영향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도 집값 하락세가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 되돌림도 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보유세는 매도자나 매수자에게 모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와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재건축 기대감이 옅어진 강남 등이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이미 예고되긴 했지만, 세부담이 구체화하면서 가격 하락압력으로 갈 것이다"며 "당분간 공격적 투자는 쉽지 않고 버텼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의 자가점유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만큼 양극화 전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종안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 정도에 그친다면 주택시장이 투매나 급락 같은 급변동 쇼크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적 세금 움직임이 구체화하면 무수익 부동산이나 유휴자산은 더는 들고 있기 힘들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대기수요가 있는 인기 지역이나 기회비용면에서 보유가치가 기대되는 부동산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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