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종합부동산세와 정책 충돌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많이 가질수록 많이 부담시키겠다는 게 보유세 방향이고, 임대주택은 많이 가진 사람을 등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모두 공공가치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결합하면 정책이 충돌한다"고 언급했다.

이선화 센터장은 "종부세 효과가 드러나는 과표구간이 15억~35억 원인데 35억 원을 지나가면 다시 완만해진다"며 "이 구간에서 실제로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보유세 부담을 피해 나간다는 이야기다"고 지적했다.

재정개혁특위가 마련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명목세율 누진구간은 재산세와 연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의 분포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수준에서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