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전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황창규 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불법 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황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하고 반환하지 않은 협의로 국회의원 84명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셈이다. KT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시가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KT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이 집중됐다. 후원금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이뤄졌고, 총 4억4천190만원이 정치 후원금으로 사용됐다.
더욱이 당시 KT가 후원금을 건넨 시기는 신규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있었던 때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무위원회에서는 KT가 대주주로 있는 K뱅크의 은행법 개정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었다.
KT로부터 후원금을 직간접적으로 건네받은 국회의원은 19대와 20대를 합쳐 총 99명(후보자 2명 포함)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후원받은 금액을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하기도 했다.
KT로부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권성동(1천500만원), 유의동(1천400만원) 의원 등 총 8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경찰이 활발하게 수사했으나 지난달 황창규 회장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0일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 주체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혐의 소명을 위해서 불법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경찰이 밝혀낸 수수자측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황창규 회장에 대한 수사가 현직 국회의원들의 뇌물건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T 새노조와 시민단체가 황 회장과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고비를 넘겼음에도 앞으로 수사종결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황창규 회장의 운신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실제로 KT 새노조 관계자는 "황창규 회장이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것은 규모로 봤을 때 처음 있는 일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 황창규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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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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