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삼성생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은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일부지급과 함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으면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 건에 대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만5천 명에게 4천300억 원가량을 주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삼성생명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 가운데 약 370억 원을 이달 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즉시연금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금감원과의 갈등은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마련, 즉시연금 가입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여의도 금감원 건물 1층 금융민원센터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전담 창구를 차려 분쟁조정 신청 접수와 함께 소멸시효 중단 요청서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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