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요양병원 입원비를 둘러싼 암 보험 분쟁이 국민검사청구를 통해 분수령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의 암 보험 가입자들이 지난달 24일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권을 행사했다. 금감원은 다음 주 중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명 이상의 소비자가 모여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할 경우 한 달 안에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심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도입된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이익을 침해당한 소비자가 금감원에 해당 회사를 검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접수 건에 대해 금감원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사 실시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에서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2개월 이내에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2013년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 후 총 3건이 청구돼 2건이 기각되고, 동양그룹 CP 불완전판매 1건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이 국민검사청구제도를 통해 검사에 돌입할 경우 암 보험 분쟁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시 금감원이 어디까지 들여다볼지 그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각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들에게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검사를 시행한다고 해도 실태 파악만 할 수 있을 뿐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현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없단 지적도 나온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판례나 약관의 해석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지 보험사에 대한 검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검사의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단 주장이다.

암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는 지난 3월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민원인들이 금감원에 단체 민원을 넣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부 보험사들이 암 수술 후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 암의 직접적 치료가 아니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올해 들어 금감원에 접수된 암 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950여 건이다.

한편, 암 보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검사 여부와 별도로 이달 중순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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