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대출 문의가 쏟아졌다.

정부가 전세자금 등의 대출자금이 주택구매 목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한 데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와, 1주택 이상 세대에는 규제지역에 주택을 살 때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한 데 따른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가 주를 이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되는 임대사업자들도 신규 주택 구입시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후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관련된 문의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목동파리공원지점과 서초2동지점, 상계역지점에는 전세자금대출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이 대출자금이 주택구매목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는 연간 한도를 동일물건별로 1억 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금지하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생활안정자금 역시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p)씩 강화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는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이 불가능하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객 질문이 이어졌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한도가 얼마인지에 대한 문의도 나왔다.

한 은행 고객은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현재 받은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만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주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어서 고민이다"고 말했다.

강남권 영업점에서는 규제지역에 추가 주택을 매입 중인 고객들과 임대사업자들이 상담을 해왔다.

한 시중은행 강남구 소재 영업점에서는 LTV 70%를 적용받아 임대사업을 계획하던 고객들이 이번 대책으로 LTV가 40%로 하락한 데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임대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경우가 나왔다.

또 1주택 보유 고객이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주택을 사려고 했으나 상담을 받은 후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인근 영업점의 경우 고객들이 이주비 대출 등 집단대출이 예정대로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 시중은행의 강동구 소재 영업점은 집단대출 관련 채무인수 상담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한도가 줄어 계약을 재고하는 사례가 나왔다.

다만 초고가 주택이 있는 구반포 지역의 경우 대출 문의가 뜸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반포주공 1주구 부근 영업점은 이 아파트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부터 쭉 대출에 대한 문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문의 전화나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도 이어졌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