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공단 투자기업 서한 발송과 의결권 행사 반대 횟수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건이었던 서한 발송이 올해 9월 27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전체 서한 발송 횟수 57건의 절반 이상인 27건이 올해 발송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금융권 채용비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금감원 조사, 삼성물산 압수수색 등 이슈에 질의했다. 학교급식에 납품한 식재료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풀무원 푸드머스 관련 질의도 있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용을 보면, 2014년 찬성 90.77%, 반대 9.05%에서 올해 7월까지 찬성 79.7%, 반대 19.9%로 반대가 2배 이상 늘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사례는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1건, 지난해 7건, 올해 7월까지 5건이었다.





국민연금이 올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기업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반대로 공적 가치를 지키며 기업을 운영한다면 연기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h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