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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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앞으로는 부당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땐 위반행위의 동기·경위·태양·기간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은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수·자진신고 또는 타인의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증거제공, 성실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이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적발 시 부당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19일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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