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은행이 영업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나 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업 단계적 철수가 금융위 인가없이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던 전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개선한 것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명령을 통해 대응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이 은행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부문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은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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