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의 수수료 책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수수료 책정을 결제 업체의 자율에 맡기자, 신용카드 업체보다 수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편결제의 방식(카드기반·선불 충전)에 따른 수수료 차이 문제도 제기됐다.

수수료를 공정하게 정하라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로,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카드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반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간편결제는 카드에 연동한 방식과 선불 충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선불 방식은 한번 충전한 뒤 포인트를 차감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결제업체의 비용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상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선불 기반 결제는 충전 후 결제 시 이를 차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 승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이어 "그런데도 빅테크 3사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선불 기반 결제의 수수료가 카드 기반결제 수수료와 같거나 높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도 대기 중이다. 황운하 의원 등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소관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38조의 2를 신설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페이' 수수료 낮추기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정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수료 체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접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수수료율이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영세 상인에게 우대 수수료를 제공하는데 페이 업체들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며 "페이 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2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